국토교통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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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벤츠 등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15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수입사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류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한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부적합 차량으로는 포르쉐 코리아의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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