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 투기 목적이 아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 1가구 1주택을 인정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포함했다.

하지만 앞서 여야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3억)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처음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 11억원에서 올해에 한해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려야하고 '특별공제 3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추는데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합의가 완만하지 못했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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