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사들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나루데이타 등 3개 업체가 수년에 걸쳐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00만원(잠정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이하 나루)와 태화이노베이션(이하 태화)은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와 센트럴인사이트(이하 센트럴)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한 차례 담합했다.

나루 및 태화는 지난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최초로 합의한 이후 같은해 9월 발주 될 입찰에서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나루와 태화는 지난 2019년 10월 하나금융티아이 계약건까지 담합을 계속했다.

나루는 2016년 당시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거래서류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태화가 신흥 업체로 시장에 진입하며 양사가 선의의 경쟁하기보단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입찰 담합 이외에 스캐너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 지난 2019년 6월 실시된 우리은행 스캐너 입찰에서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착방지 목적으로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공급사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던 센트럴은 이를 수락해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되게했다. 

공정위는 나루데이타에 7900만원, 태화이노베이션에 1억 2700만원, 센트럴인사이트에 2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의 고속스캐너 및 문서자동분류 솔루션 담합 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의 고속스캐너 및 문서자동분류 솔루션 담합 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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