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모습. 사진 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모습. 사진 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뉴스락]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건으로 지난 달 서울시의 청문회에 이어 추가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6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정익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산은 지난 1월 11일 벌어진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서울시의 청문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청문 주재자의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산은 사고원인과 책임관계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주장으로 추가소명을 요청했고 청문주재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산은 지난해 학동철거건물 붕괴사건 관련해서 '부실 공사'로 8개월 '하수급인관리의무 위반' 으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산업기본령에 따라 과징금 4억원 가량으로 대체하고 '부실 공사'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중단됐다.

현재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번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산의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추가청문 시기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 현산의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여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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