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본사/사진=김재민 기자
농심 본사. [뉴스락DB]

[뉴스락] 농심 아산공장이 녹색기업에서 퇴출됐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 및 산업 지원법에 따라 오염물질의 감소, 자원 및 에너지 절감,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및 사업장을 지방 환경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농심은 지난 2016년 안양공장을 시작으로 2019년 나머지 5개 공장도 모두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았다.

22일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농심 아산공장은 지난 7월 10일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지날달 28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청문을 받은 바 있다.

청문 심사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녹색기업에 재지정된 지 2개월만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농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의 제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녹색기업에 필요한 요건을 다시 갖춰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기업에 지정된 사업장은 각종 환경관련 법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면제받고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녹색기업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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