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토론회. 사진=이윤석 기자 [뉴스락]
삼성생명법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이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윤석 기자 [뉴스락]

[뉴스락]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8년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오늘(11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700만 삼성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제하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경수 정책실장,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보험사 고객, 남의 돈을 활용해 그룹 지배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구조를 지탱하는 왜곡된 정책수단이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삼성생명법은 왜곡의 시정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인 교수는 "개정안 입법은 보험업법의 정상화이며, 출자구조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총수 일가가 정상적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할 수 없도록 유인함으로써 오너 일가의 사익과 기업 이익이 일치하도록 출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법안 효과를 분석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최근 벌어진 회계처리 변경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영구 보유 결정이며, 이는 유배당계약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단순한 자산운용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거대회사를 지배하는 이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매수와 매도가 어려운 지점 때문에 보험사 자산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삼성생명이 무리하게 버틴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신뢰보호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가 재벌개혁이었다. 내년부터 K-ICS가 도입되는데, IFRS17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의 고삐를 늦춰선 안되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삼성전자 유배당 계약자의 계약 피해 사례들을 설명하며 "배당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계약자의 돈이다. 지금이라도 삼성생명이 배당금을 받기위한 배당부담액 등을 계약자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하고,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 배당금 재원이 될 수 있게 보험업법 즉각 개정하며 주식매각에 따른 배당금 배분에 해지계약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은 삼성생명법 처리에 대체적으로 강력하게 공감하는 분들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까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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