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뉴스락]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인다는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SPC 끼임 사망사고나 SGC이테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굵직한 산재 사건들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현장의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전체 39명 감소했지만,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 늘었다.

전체 수가 줄긴 했으나 효과적이라 보기 힘들고, 법 적용 기업의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경영자를 법으로부터 지키기위한 방어책인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선임과 더불어 경영진의 안전교육 등으로 말이다.

원하청 구조에 있어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현장까지 제대로 안전의식이 뻗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건설업 사망사고 중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자수 가 최대 18배 이상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건설사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도드라졌다.

법 적용 범위와 기소율도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의 기소율이 63%인 반면,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의 경우 17.8%에 그쳤다.

미적용 사업장인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적용 범위가 전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세월인 수사 진척 또한 노동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에 상실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법 본래 목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 자체가 사후 처벌에 치중돼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강한 처벌로 기업에 경각심을 세워 안전에 힘쓰게 만들고자 했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1년간의 성과를 본다면 그리 간단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대립도 극명하다. 경영계에서는 법이 기업활동을 저해시킨다고 우려하고, 노동계는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좁혀지지 않는 노사의 입장차에 중대재해법이 갈 곳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외양간은 고치면 된다. 중대재해법이 주인 잃어버린 외양간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반영한 안전한 외양간을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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