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뉴스락]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구두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있었던 참사 당시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상인 또한 사고현장의 수습에 지원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들 또한 참혹한 참사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도우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사 직후 주변 상권은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로 인해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인건비 등이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기부를 위시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자 했지만 태풍이나 홍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달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상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의 내용에 물리적 재난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포함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이태원참사 이후 극심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길과 희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안설명을 마무리했다.

이태원 상인들 또한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공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사가 진행될 때만 손님이 조금 붐빌 뿐 아직도 이태원 상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상임위에 출석한 여야 의원들은 최승재 의원의 제안설명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하는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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