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뉴스락]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이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은 2040년까지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은 심각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국에서 59건이다.

전기차 선두주자라는 테슬라의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강원창작개발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 앞에 세워진 전기차에도 불이 났다.

지난 5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전기차 택시가 매장으로 급발진해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안전 책임에 대한 미흡한 기준도 소비자를 짓누른다.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80%는 운전자 실수로 판단된다.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산 전기차는 해외보다 안전 검사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오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식일 뿐이다. 전기차 사고 사례별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할 법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화재, 급발진 등 사고 발생시(가능성에 대해) '해당 전기차에 대한 안전 수칙과 대처 요령' 등을 고지하고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한다. 위반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제조사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소방당국이 연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정부와 전기차 제조·판매·정비업체 등 전문가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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