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본사. [뉴스락DB]
농심 본사. [뉴스락DB]

[뉴스락] 농심그룹의 계열사 농심태경(옛 태경농산)이 환경청의 녹색기업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농심’의 이름을 달고 새출발에 나선 농심태경의 입장에선 시작부터 고배를 마신 모양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대체육 등 신사업을 강화한다는 사업다각화 목표 중심에 농심태경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특히 ESG경영 강화 측면에서도 녹색기업의 탈락은 뼈아프다.

현재 농심태경은 안성공장과 대구공장을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아산공장은 2021년 12월부터 녹색기업에 지정돼 있다.

20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따르면 농심태경 대구공장은 지난 1월 녹색기업지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공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한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것은 아니며, 심사 점수 미달로 인한 것”이라며 “심사위원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 및 산업 지원법에 따라 오염물질의 감소, 자원 및 에너지 절감, 녹색영영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및 사업장을 지방 환경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에 지정된 사업장은 각종 환경관련 법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면제받고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영이점과 ESG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업들도 혈안이다.

녹색기업 지정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진다. 

대기업은 녹생경영활동 450점, 녹색경영성과평가 250점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녹색경영활동 400점 ,녹색경영성과평가 200점으로 낮아진다. 

지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환경청장 평가점수와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점의 합이 중소기업 480점 이상, 그 외 기업은 560점 이상이어야한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들을 토대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평가위원마다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기준들이 달라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청의 설명이다.

농심태경 관계자는 <뉴스락>에 "농심태경 대구공장이 녹색기업에 필요한 요건을 다시 갖춰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