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하길 공장 전경. 사진=하나제약 [뉴스락]
하나제약 하길 공장 전경. 사진=하나제약 [뉴스락]

[뉴스락] 하나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하나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나제약은 2021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식약처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사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3년부터 10월부터 2016년까지 1월까지 하나제약의 영업사원인 A씨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병원의 원무과장과 거래하며 41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2017년 2월경 식약처에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뒤 A씨는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경인지방식약청은 사전통지 후 2021년 10월 경 하나제약에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나제약은 구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법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개인 일탈 행위에 불과하며, 사측은 약식명령 후 4년이 지나서야 A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알게되었으므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제약의 청구를 기각하고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 대상에 대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뜻하므로 이들의 행위도 법인의 행위임을 판시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최종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책임도 하나제약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비례했을 때 처분의 정도를 정하지 않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식약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하나제약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영업사원은 개인 CSO 활동 중 적발된 것으로 이미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해 행정처분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하나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처분청이 달라 수원지방법원 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4일 하나제약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하나제약은 승소를 위해 증거 관련 모든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 증거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주길 바라고 있다"며 "만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하나제약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소송은 4월 28일 판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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