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국회도서관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9호, 통권 제221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1인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 노출된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긴급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각 주의 법률은 범죄피해 임차인이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하게 보다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오늘날 월세 형태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범죄대처에 취약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 입법례는 향후 우리 입법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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