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국회도서관이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법제처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해외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도서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그동안 각 기관 별로 구축하고 보유해 온 해외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의 정보자원 기반을 확대하여 해외 법률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요에 맞는 특화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내용은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각 기관 간 업무 정보 공유 ▲그 밖에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향후 국회도서관과 법제처, 법제연구원은 기관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법률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법률정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3개 기관이 협력해 국가 법률정보 부문은 물론 대한민국 입법 지원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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