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국회도서관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0호, 통권 제222호)를 16일 발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고속열차 등 일부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 월정액 티켓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요금은 대중교통의 유인체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독일에서는 일찍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권 요금제나 무상교통제를 실시해 왔다.

4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상승 억제, 가계소득 보전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독일의 근거리 대중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49유로 티켓의 성공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절한 자금조달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민이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공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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