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9호, 통권 제59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의사의 지역별 편중,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진료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온라인진료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진전을 보였고 전문가회의에서 의사 부족 지역에는 원격의료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원격의료 확산을 위한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온라인진료를 도입했으며 관련 수가도 신설했다.

이 지침은 2022년 1월 개정돼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초진부터 온라인진료가 허용된 상태이다.

온라인진료 초진은 원칙적으로 주치의에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치의가 온라인진료를 하지 않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 외 의사에게도 온라인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일본의 온라인의료 추진 현황이 우리 국회의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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