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진 생활경제팀 기자.
현유진 생활경제팀 기자.

[뉴스락] 바이오제약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당시 공약을 했을 정도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요산업 중 하나다.

이에 많은 바이오제약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하이텍팜은 항생제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제약사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등이 이뤄지는 글로벌 제약업체다.

제약업체 하이텍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물려 지난해 영업이익이 49억 2732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 했을 만큼 호실적을 냈다.

최근 <뉴스락>은 하이텍팜의 김정수 대표가 주식 변동 관련해 과세당국과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입수해 취재차 하이텍팜에 확인했다.

취재 당시 하이텍팜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이며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로 사측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한 회사의 대표가 ‘회사 주식 거래시 특수관계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가 나온 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까.

하이텍팜은 코스닥 상장 회사다.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동향에 따라 주식매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오너리스크는 회사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관계됐다.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에 대한 평가 자제 요청이나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주를 이룰 만큼 기업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회사 주식 관련 문제는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올바른 투자 판단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하이텍팜 관계자의 태도는 글로벌제약기업으로 부상하는 회사대변인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너리스크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오너리스크를 다루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 기업이미지와 가치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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