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교육·복지·외교 등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외청 형태로‘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계획하고 이민정책 연구조직인‘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조직구성과 예산 등의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일찍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민 인구를 받아들이고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난민권 법전’ 개정을 통해 이민 관련 모든 정책을 내무부 외국인사무국이 총괄·감독하고 있다.

실질적인 이민정책과 예산 집행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근로자 대표 및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는 차후 우리나라가 이민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문화 사회의 국민통합 정책을 설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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