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에 캐딜락을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가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M 한국 자회사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네이버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GM아시아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리점과 협의 없이 대리점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 이상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했다.  GM아시아지역본부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액은 37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리점협의회에서 2016년 4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해당 판촉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이를 간과하면서 대리점법을 위반하게 됐다.

특히 대리점과 협의 없이 진행한 판촉행사를 지속했으며, 그 결과 대리점들은 약 4억 8200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공정위는 GM아시아지역본부의 행위가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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