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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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8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오는 10월 도입이 확정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주요 내용과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CCA)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기후통상 시대 돌입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EU에서는 지난 5월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시행하게 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도 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제외한 품목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간접배출까지 보고해야 하며, 향후 EU-ETS와 연계하여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배출량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은 최근 두 번째 읽기를 완료하여 향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탄소가격제도가 없어 미국내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입법이 통과될 경우 CBAM보다 시행 시점이 빠르고 적용대상 품목과 범위가 넓어 국내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훈 박사는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제도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국제사회 요구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보호와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 개선과 공정개선 및 기술혁신 등 산업부문의 실질적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CBAM 범위 확대뿐 아니라 ESG 공시지표에서도 Scope3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산업별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구축하고, 단계별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배출량 저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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