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헌법재판소와 법률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헌법재판소와 법률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13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헌법재판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이 축적해온 방대한 입법지식 자원과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법률정보인 판례, 통계 및 위헌 결정 등을 공동 활용해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정보,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 등 양 기관이 구축·발간하는 온·오프라인 자료 및 간행물 공유 ▲양 기관이 생산하는 전자자료 및 데이터 공동 활용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수립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고품질 법률 데이터와 전문적인 법률 분야의 성과를 공유해 법률정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입법활동과 법률정보 제공에 필요한 상호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고도화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법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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