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2023-14호, 통권 제226호)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사진=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4호, 통권 제226호)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사진=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4호, 통권 제226호)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해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