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 63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 63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3호, 통권 제63호)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아들이 출생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앞두게 됐다.

지금까지 출생신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와 친족에게만 있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아동의 출생등록증에 부모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 모든 아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인구동태통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영국 인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지만 부모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정보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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