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2023-17호, 통권 제229호) 표지.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7호, 통권 제229호) 표지. 국회도서관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유럽연합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7호, 통권 제229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무기 재고량이 급감한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EU는 역내 급증하는 방산물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유럽의 방위기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오는 9월 본회의 표결 후 '유럽방위산업강화공동조달규정(이하 EDIRPA)'을 최종 입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0일 제정된 탄약생산지원규정(이하 ASAP)은 이에 앞선 5월 3일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이후 신속입법절차로 입법됐다.

EDIRPA는 EU 회원국들이 3억 유로의 기금으로 방산물자를 공동조달하기 위해 제정된다.

EDIRPA는 발효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방산물자 공동조달 계약 대상은 EU 회원국과 협력국 등 유럽 30여 개 국가의 방산업체들이다.

제3국산 방산부품 비율은 35% 미만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제3국인 우리나라도 방산부품 등 K-방산의 대유럽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ASAP는 5억 유로의 기금으로 EU 회원국과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미사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ASAP는 2023년 7월 2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금은 EU 역내에서 탄약과 미사일 등 방산물자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 및 우크라이나에 방산물자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방위산업은 한 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면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어려운 이른바 락인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라며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을 위한 거점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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