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윤 산업건설팀 기자.
박소윤 산업건설팀 기자.

[뉴스락]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공인중개사의 사전적 정의다.

부동산 거래에서 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인중개업자들 중 일부가 사기꾼의 오른팔이 돼 전세사기판의 타짜 노릇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가해자 1000명 가운데 약 41%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264명. 27.2%)을 가뿐히 제친 높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중 19%에 해당하는 785명의 위법 행위 824건을 적발해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부과 17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무자격 중개행위나, 분양업자·바지임대인과 모의해 계약 대가로 금액을 수령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사기행각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오는 위험과 복잡한 과정 등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집주인 돈 많아요", "공시지가 대비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공제 보험 들어서 괜찮아요" 등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말들로 계약을 유도하고 중개사의 임대인 변경 고지 의무에서도 "집주인이 바뀔 것이다"가 아닌 "바뀔 수도 있다"로 모호한 고지를 하는 등 불법 중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은근'한 수법으로 처벌 또한 피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에 가담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중개업자는 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중개 업무를 하는데 제약이 없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의 공제증서 역시 허점 투성이다.

연간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으로 보상 금액이 제한돼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량 발생할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또한 감축될뿐더러 중개사고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밝혀 내는 일 조차 어렵다.

국가가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가진 이들의 일부가 중개 윤리는 뒤로 하고 자신의 이득만 쫓는 현실에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무너진 신뢰에 '좋은 공인중개사'들 또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 조치 또한 필요하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법이 개정,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정부는 거래질서를 준수하는 좋은 공인중개사들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일상을 앗아간 전세사기 폭군들에게 막중한 엄벌을 내리고 적악필멸(積惡必滅)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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