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유명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16일 MBN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의 대리점주였던 A씨는 “본사로부터 기본 상조 상품을 모두 없애고, 안마 의자가 낀 결합상품만 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일부 대리점주와 함께 본사에 항의하고 내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들을 해촉하고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프리드라이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도 밟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대리점주가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안마의자 결합상품 판매지시에 대해 “상식적으로 본사에서 제품을 하나만 팔라고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당시 결합상품뿐만 아니라 상조장례상품, 투어상품 등 다른 상품들도 함께 론칭했고 결합상품 내에서도 안마의자만이 아닌 가구, 흙침대 등의 제품도 함께 결합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헌준 현 자사 회장의 아들인 박현배 사장이 운영하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를 자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마의자만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주장하는 부당 계약 해지 및 잔여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가 상습적으로 작성 허위계약을 하고 다른 회사 설계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 해촉이 아니라 진상 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음에도 A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라이프 측에 의하면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5~6명의 점주 중 4명(추정)은 회사와의 합의 끝에 다시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는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이라 자세히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 해촉 시 잔여수당 미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돼있었다”면서 “유사 판례에서도 해촉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 언급은 결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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