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s Brief’ 제23-14호(표제: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표지.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뉴스락]
‘Futures Brief’ 제23-14호(표제: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표지.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4호(표제: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를 1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도입배경은 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전 총리로부터 시작한다.

재신더 아던 전 총리는 전통적인 경제발전 지상주의로는 정신건강 위기, 아동 빈곤, 가정폭력,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의미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예산인 ‘2019년도 행복 예산’을 추진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했다.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전에 프레임워크를 설정해 일관된 정책과 예산을 추진하되 행복예산안에 있어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정부 기관은 새로운 지출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 정책이 행복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제출하고 내각위원회는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근거에 기반한 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등을 모색했으나 본격적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행복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을 목표로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촉진을 유도함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행복 예산의 효과 분석에 따른 증거 기반의 예산안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가 예산 기획 및 집행의 과정에 마련되어 있고 현황판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허종호 박사는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정책 수립 및 입법, 예산의 현장에 적용하고, 행복이 통합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임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행복이라는 기존과 다른 예산 기준에 따라 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묶어 패키지로 편성·집행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 기반의 정책 및 예산 수립을 통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