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락 편집]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락 편집]

[뉴스락]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정무위 종합감사의 증인이 됐다.

증인 채택에 따라 윤 사장은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윤 사장은 같은날 공정거래위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윤 사장의 신문요지는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력 탈취' 등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우진폼테크에 '독점 수주 계약'을 빌미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진폼테크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약 10억 원대의 개발비와 3년여 시간을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현대건설에 기술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약속한 독점 수주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우진폼테크는 기술을 뺏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등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정무위 종합감사에는 현대건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준규 서광종합개발의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정무위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을 소환함에 따라 사우디 출장 중인 윤 사장이 과연 소환에 임할지 이목이 쏠린다.  

오는 26일 공정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 사장은 사우디 출장 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를 일으켜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현대건설의 전국 현장을 일제히 감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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