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I. [뉴스락]
공정위 CI. [뉴스락]

[뉴스락]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담긴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등이 담긴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과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벌점은 0.5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사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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