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뉴스락]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기 불확실성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소폭 개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조 2000억원(순액법 기준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3.1조원)가 가장 컸으며 세부담(귀착) 측면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3.3조) 감소가 가장 컸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3.1조원, 5년 누적)보다는 1조 10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 차이(△1.0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부 주요 항목을 시행령 개정 등 위임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여건 점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조세지출 규모는 77조 1000억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9월 재추계한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반영 시 2023년 국세감면율(15.9%)도 법정한도(14.3%)를 1.6%p 초과하며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다.

국세감면율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의 국회 제출, 법정한도 산식 조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연례적 일몰기한 연장 문제 개선 방안,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