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해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 도모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 부담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 규정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책임성 제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인 0.3%로 높이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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