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가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뉴스락]
국회 외통위가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된 우리나라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 ▲동 파견부대의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의결됐다. 

이번 의결건은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 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의 원칙을 확립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규정 정비 차원에서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의 인사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동의안 및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돼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