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뉴스락]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 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가한다.

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 요금을 지원 및 환급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차종 등을 고려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 밖에 ▲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을 신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처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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