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이 '헌법과 법제(제20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뉴스락]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헌법과 법제(제20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헌법과 법제(제20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책임주의원칙의 주요 내용과 최근 책임주의원칙을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적용해 왔다. 최근에는 양벌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을 합헌 또는 위헌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시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자의 재범 시 일률적인 가중처벌에 대해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여러 번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 제시됐다.

먼저, 처벌 대상의 유형이나 위법 정도가 다양한 것을 일괄해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 전력자에 대해 재범 시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대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의 지배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한 입법목적에 따라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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