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 중심으로 진행된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항소 기간인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신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항소장의 효력은 없어졌다. 이에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1심에서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 다투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 자체에 대해서도 가볍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2심에서 24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