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0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뉴스락]
국회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0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9일 제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총 투표수(177표) 중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포일부터 개사육 농장을 비롯해 도살·유통 등 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운영 또한 금지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돼 있으나,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돼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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