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I. [뉴스락]
GS건설 CI. [뉴스락]

[뉴스락]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조합이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GS건설이 수십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유주 전체 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  GS건설은 그해 1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시공사 계약 해지의 발단은 공사비 갈등에서 불거졌다. 당초 GS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평당 약 650만 원 수준. 

GS건설의 제시 금액은 소유주들이 (84㎡의 경우) 약 5억 원대의 분담금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조합은 4년의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분담금 또한 높다는 입장을 GS건설에 전달했다.

결국 조합은 분담금과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GS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것. 

시공사 자리가 공석이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입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시공사 선정 단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조합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의 소 제기가 본격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양 측은 법적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초 제시된 공사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이었다"며 "소 제기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투입됐던 비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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