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 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안정적 주택공급 위한 건설산업 회복 등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계획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의 핵심으로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할하게 공급되도록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였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기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 계획 수립과 추진 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을 3년가량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지정한다.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미래도시 펀드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정부는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증가 방안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오늘 발표된 정책이 위축된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사업기회를 조금 더 부여해 시장에 도움을 유도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나아질지는 길게 놓고 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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