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뉴스락]
국회 법사위가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 개정안 등 6건을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다.

법사위는 연계해 상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으나, 위원 간 비합의로 인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될 계획이다. 

이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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