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 기관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MOU를 맺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뉴스락]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뉴스락]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원 규모의 병원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이어 포항남부경찰서가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환자 121명을 대거 검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다. 

이에 세 기관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 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돼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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