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양우내안애 아파트 조감도. 양우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김포시 고촌읍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사용승인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예비입주자들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8개동, 399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 달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입주 계획대로라면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입주민 맞이에 분주할 시기다. 하지만 입주 개시 예정일보다 3일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단지에는 찬바람만이 불고 있다. 

1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공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 반경 4km내에 위치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57.86m 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약 69cm높게 건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입주예정자 중 55세대가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이사를 준비하던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는 보상 대책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하루 20만원 이내 숙박비에 대한 사후 경비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이 빨라도 2개월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미입주 기간 동안의 숙박비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등의 원만한 협의를 중재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공사가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하는 임시 사용 승인은 불가능하다.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과 다르게 건설돼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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