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이윤석 산업건설팀 기자

[뉴스락] 환경부가 귀를 닫은 모양이다. 공장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고 있는 것.

2017년 환경통합허가관리제도가 실시되기 전 환경에 대한 민원은 지자체를 통해 해결해왔다.

그동안 공장에 대한 환경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 내에서도 쪼개져 있어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한 체제를 구축한 것이 통합허가제다.

다만 통합허가제를 통해 공장에 대한 환경 지도감독 권한이 전부 환경부로 넘어간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구청·시청·도청 관계자들은 "지자체에 환경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이첩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찾아봐야 안다”고 했다. 통합허가제가 실시된 2017년 이후 그동안 공개해왔던 민원통계자료도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지 않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굴뚝기업 점검을 위한 탐사를 통해 기자는 그동안 인천‧경기도 지역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공장 인근마을 12곳을 찾았다. 주민들은 고령자 위주의 소규모 마을이 대부분으로, 민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무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살 날 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아야지”라며 개선을 포기한 상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환경기술을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다.

환경부는 초심을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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