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락 편집]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뉴스락 편집]

[뉴스락]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조합에 금품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현경훈)는 지난 23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3곳 등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홍보업체 대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90여명은 벌금 200~2000만 원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설명회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 7000만원 무상 지급 언급 등의 혐의도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이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할 경우 조합원 사이 갈등이 야기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등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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