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I. [뉴스락]
구글 CI. [뉴스락]

[뉴스락]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ㆍ황의동ㆍ위광하)는 구글과 구글의 한국법인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자체 OS인 안드로이드 외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기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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