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의제기에 나섰다. [뉴스락]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의제기에 나섰다. [뉴스락]

[뉴스락]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12일 내려진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내세워 전체 조합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 '신분증이 동봉되지 않아 무효인 우편투표용지의 유효표 삽입'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날짜는 2023년 7월 20일, 총회는 8월 19일로 한달 간의 시차가 발생해 그 사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투표권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법률자문에 따라 총회 직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의 투표권을 인정했다. 

또한 신분증 미첨부 투표 용지의 유효표 삽입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우편투표지가 도착하면 전화·문자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동봉했는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누락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핸드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 받아 유효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편투표지의 봉투를 미리 개봉하였다'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및 문자 기록, 원본 우편봉투 검증 요청, 선관위의 CCTV 영상 제출을 통해 철저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재성 은소협 회장의 투표함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한달 후 재판자료 제출로을 위해 조합사무실에 보관하던 선거자료(무효표 관련 서류)의 보관함을 사무직원이 개봉한 것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성 회장은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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