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I. [뉴스락]
GS건설 CI. [뉴스락]

[뉴스락]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1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처분까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이뤄진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기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31일 한 달간 이뤄진다. 

품질시험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 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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