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전경 모습. 사진 롯데하이마트 제공 [뉴스락]
롯데하이마트 전경 모습. 사진 롯데하이마트 제공 [뉴스락]

[뉴스락] 종합전자 전문업체 롯데하이마트에서 협력업체 파견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 문제가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소속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지점장은 하이마트 소속이 아닌 삼성이나 LG 등 전자제품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내부 실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이마트의 기획 상품 판매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파견직원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지시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재 롯데하이마트는 이전과 같은 '갑질'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판촉사원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 지침을 제정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뉴스락>에게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 지침을 재교육하고, '판촉사원 전용 신문고'를 신설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더욱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