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애서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애서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락]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건설사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업체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된 건설사 중 과반수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지난 1일 법적대응 의지를 밝힌데 이어 동부건설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대보건설 또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법적대응에 돌입할 계획임을 전했다.

공식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상하건설, 아세아 건설 또한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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