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I. 감사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경기 김포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259억 원 가량의 불법 특혜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된 1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 의왕, 동두천 등 일부 경기도 지자체들이 민간과 추진한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와 같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김포시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민감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 감독 등을 소홀히 해 259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지난 2019년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했다. 새 사업자로는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컨소시엄의 실질적 대표사는 협성건설이 아닌 신생회사 'S'였다.

자본금 1000만 원 수준의 신생사를 대표사로 세울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어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사를 속여 사업자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불법특혜를 입은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S사가 속한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E사를 설립한 뒤 S사에 업무 일체를 위탁했다.

S사 대표 A씨는 209억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부당하게 챙겼고, 합의금 147억 원을 대위변제시키는 등 E사에 불리한 내용의 각종 계약을 자사와 체결하도록 했다는 게  조사내용이다.

또 기업은행 직원 B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C씨는 A씨로부터 해외여행 숙박비, 골프비 등 총 343만 원 가량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2명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했고, PFV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에 특혜금액 총 259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부당 전가된 분양금액 총 31억 원은 반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더불어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추후 부동산개발 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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