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리조트 CI. [뉴스락]
한화호텔앤리조트 CI. [뉴스락]

[뉴스락] 한화호텔앤리조트(이하 한화호텔)가 지난해 말 정리했던 휴게소 사업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화호텔 측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저수익'의 휴게소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운영권 박탈'이었다.

한화호텔은 지난해 10월 31일 공주(당진)휴게소‧주유소 등 휴게시설 11개점의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회사와 한국도로공사 간 운영권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종료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저수익’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21일 <뉴스락>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원청인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아 재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 휴게소 운영권을 두고 도로공사와 4년 동안의 치열한 법정다툼 또한, 저수익을 이유로 사업정리에 들어간 것과 상반된다.

한화호텔앤리조트가 도로공사가 실시한 휴게시설 운영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운영시설. 사진 1심 판결문 발췌 [뉴스락]
한화호텔앤리조트가 도로공사가 실시한 휴게시설 운영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운영시설. 사진 1심 판결문 발췌 [뉴스락]

<뉴스락>이 입수한 한화호텔과 도로공사 간의 임대차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지난 2022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한화호텔이 도로공사의 운영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7개소를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한화호텔은 도로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2009년 3월부터 공주(당진)휴게소, 진안(익산)주유소 등 총 12개소를 운영해왔다.

5년 계약을 통해 2014년까지, 재계약(5년)을 통해 2019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다만 한화호텔이 운영하는 휴게소 4곳과 주유소 3곳이 도로공사가 1년마다 실시하는 운영서비스평가에서 5등급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미 앞서 12개소 중 진안(익산)휴게소가 2017년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계약이 중도해지된 바 있다.

남은 11개소 중에서 ▲공주(당진)휴게소 ▲부여백제(서천)휴게소 ▲부여백제(공주)휴게소 ▲진안(장수)휴게소 ▲부여백제(서천)주유소 ▲부여백제(공주)주유소 ▲진안(장수)주유소 등 7개소 역시 2018년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계약해지통보를 받기에 이른다.

이외 ▲공주(대전)휴게소 ▲공주(당진)주유소 ▲공주(대전)주유소 ▲진안(익산)주유소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한화호텔 측은 7개소의 재계약 불발에 도로공사 상대로 2019년 임대차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의 운영업체에 대한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 조건. 사진 1심 판결문 발췌 [뉴스락]
도로공사의 운영업체에 대한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 조건. 사진 1심 판결문 발췌 [뉴스락]

도로공사는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평가 등급과 대상시설의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연간평가에서 5등급 2회를 받지 않고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2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시 연간평가 5등급 2회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종합등급평가가 3긍듭 이상을 받으면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3차 재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

한화호텔은 운영권 반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 등 소송 진행에 따라 운영을 지속했다.

지난해 5월 고등법원 역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14년간 이어온 휴게소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한화호텔이) 휴게시설 운영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계약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주휴게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는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호텔 측은 '저수익' 사업을 정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휴게소사업에 자원을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다"며 "2026년 대규모 프리미엄 복합리조트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한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수익을 이유로 사업을 정리했다는 부분도 이상하다. 저수익 때문에 사업을 철수했다면 굳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할 이유도 없다. 

한화호텔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개소의 매출 합은 798억원으로 전체 매출(7359억원)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이었던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던 시기 사업정리를 했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도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정상영업이 가능해져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영업정지의 진짜 이유는 저조한 한화호텔의 휴게시설 운영 능력에 있었던 것.

익명을 요청한 휴게소업계 관계자는 "휴게소 사업은 한화호텔이 말한대로 고수익을 노리기 힘든 사업이 맞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사업철수의 명분으로는 어폐가 있다"며 "2017년과 2018년 (도로공사의) 운영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소송은 계약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위약금 지급 문제를 두고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소송에선 승소해 위약금 및 위약별 없이 원만한 합의로 계약을 정상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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