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사진. DK아시아 제공 [뉴스락]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사진. DK아시아 제공 [뉴스락]

[뉴스락]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달 16일까지 3조3928억원(1만3458건)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해준다는 의미다.

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유의 해야한다.

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수혜가 가능한 단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세대)'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세대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세대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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